한국의 유학 제도
한국의 교육제도
한국의 고등교육시스템은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으로 나뉘며
한국어 공부를 위한 대학 부설 어학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한국의 교육은 16년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6년(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입니다.
국제 학생이 입학 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은 일반대학 4년, 전문 학사 2년~3년 과정, 석사/박사 과정인 대학원은 2년 이상의 과정이 있습니다.
고등교육 (대학교·대학원 교육과정)
구분 | 과정명 | 수업 연한 | 비고 |
대학교 | 학사학위과정 | 일반: 4년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등 |
산업대학 | 학사학위과정 | 제한 없음 | 학교에 따라 다름 |
교육대학 | 학사학위과정 | 4년 | 교원 양성 목적 |
전문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 일반: 2년 | 간호, 방사선, 임상병리, 치기공 등 |
기술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 2년 | 기술 분야 중심 |
원격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 2년 | 온라인 중심 교육 |
전문기술 석사 | 석사학위과정 | 2년 이상 | 실무 중심 전문 석사 |
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 2년 이상 | 석·박사 통합 시 합산 기준 이상 필요 |
입학 자격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다만, 기술대학의 전문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 외에도 6개월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전문 학사 졸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추는 것 외에도 6개월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교육과정
"정규과정"이란 대한민국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학하는 교과과정을 똑같이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규과정의 입학은 앞서 언급된 입학조건(즉, 바로 전 단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법령상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출 것과 학교에서 정하는 입학 기준을 충족할 것)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규과정 입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외국인 유학생이 모든 정규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원격대학(遠隔大學)이라는 설립 목적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기과정"이란 한 학기 내지 두 학기 또는 방학을 이용한 계절학기의 형태로 정규과정의 일부만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과정은 입학하려는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외국 학교(유학을 오려는 학생이 본국에서 다니는 학교를 말함)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국내 학교(이하 “자매학교”라 함)에 교환학생의 형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술교류협정이 된 학교 사이에서는 입학 절차, 학점 인정, 장학금 등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기과정을 원하는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자매학교를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어 연수 과정은 한국어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 외국인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어 연수 과정은 대개 10주 이상의 장기 과정과 4주 이하의 단기과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므로 본인의 필요에 따라 과정을 선택해서 입학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easylaw.go.kr/ 법제처